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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Y', 수백 건 '불법촬영 男'이 무혐의? 성범죄 처벌의 맹점 '묵시적 동의'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궁금한이야기y'(사진=방송화면 캡처)
▲'궁금한이야기y'(사진=방송화면 캡처)

'궁금한이야기Y'가 불법 촬영 영상에 대한 판례의 맹점을 지적했다.

6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는 한 남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수백 건의 불법 촬영 영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많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다수의 사진이 발견됐다.

피해 여성들은 남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직접 만난 남자는 암묵적인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과 영상이라며 "헤어지고 나서 보복심리일 수도 있다. 판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며칠 뒤 고소 당한 남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가 지난해 전 남자친구와 '불법촬영' 혐의를 두고 벌인 법적 공방의 결과와 비슷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전 남자친구 최 씨의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불법 촬영에 관한 사건에서는 동의 하에 촬영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법에선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며 "촬영 당시의 정황을 보는데 카메라 앵글, 대화가 오고갔는지, 카메라 응시했는지 등을 따진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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