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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 근로기준법 적용 NO 60대 경비원 이야기(뉴스토리)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뉴스토리'(사진제공=SBS)
▲'뉴스토리'(사진제공=SBS)
'뉴스토리'가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 이야기‘의 저자를 만나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일하고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4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취재해 본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한 경비원이 음성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일까?

최근 ‘임계장 이야기’란 책이 출간 돼 화제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줄인 말이다. 공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한 60대 경비원이 자신의 경험담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다.

고르기와 다루기, 자르기가 쉬워 이른바 ‘고다짜’로 비하해 불린다는 경비원들. 취재진은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를 만나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일하고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을 안 지켜도 되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경비원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경비와 감시를 주로 하는 ‘감시직‘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다.

주차관리와 청소, 분리수거를 비롯해 부가 업무가 많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비원의 명칭을 관리원으로 바꾸고,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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