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투데이DB)
서울시는 10일 서정협 서울부시장(행정1부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행해 시장직을 대신 수행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열린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시장직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