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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ㆍ조건거래ㆍ또래포주…익명에 숨은 어른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SBS스페셜)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SBS스페셜' 익명채팅앱(사진제공=SBS)
▲'SBS스페셜' 익명채팅앱(사진제공=SBS)
'SBS스페셜'이 랜덤채팅, 또래포주 등 ‘익명’뒤에 숨은 어른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 알아봤다.

12일 방송된 'SBS스페셜'에서는 랜덤채팅앱 속에서 위협받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봤다.

◆익명의 세계 속 위험한 초대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스마트기기에 적응력이 빨라 온라인 및 SNS상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익명의 세상이 더 재미있고 이렇게 매일같이 마주하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알아본다. 다양하고 무분별한 내용이 오가는 디지털 세상이기에 아이들은 ‘즐겁지 않은’ 정보도 무방비 상태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각종 SNS를 통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최근 특정 익명 채팅앱들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했다. 익명의 낯선 이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접하기엔 지나치게 선정적인 대화들이 오간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개인정보가 남지 않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많은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아이들과 접촉하고 있다.

랜덤채팅앱을 사용해본 청소년들은 대부분 상대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선정적인 쪽지들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벼운 용돈 벌이를 제안 받게 되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 호기심에 만남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래들의 성(性)을 거래하는 아이들

제작진은 랜덤채팅앱을 사용해본 청소년들과 만나던 도중, 자신을 ‘연결 고리’ 라고 표현하는 한 고등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일명 '또래 포주'로 불리는 이 아이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성 매수자와 성매매 청소년을 연결하는 것이다. 취재 끝에 SBS스페셜은 어렵게 이 아이 외에 다른 또래 포주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제작진이 만난 또래 포주들은 학교에 다니며 용돈 벌이의 수단으로 또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다.

◆A부터 Z까지, 익명 채팅앱의 비밀 전격 분석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플랫폼들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익명 채팅앱은 약 400여 개로 추산된다. 성별도, 나이도 알 수 없이 철저하게 익명으로 소통하기에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익명 채팅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퍼져가는 아이들의 피해, 이를 막을 순 없는 건지 제작진은 한 채팅앱 개발전문가와 함께 익명 채팅앱의 운영방식을 분석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77.7%의 익명 채팅앱들이 사용 가능연령을 성인 등급으로 설정하여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제작진이 만난 한 중학생은 만 18세로 설정되어 있는 익명 채팅앱에 아무런 문제 없이 출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앞선 채팅앱 개발 전문가의 도움으로, 익명 채팅앱 개발자들이 지정하는 ‘사용 가능연령’에 대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봤다.

◆‘익명’뒤에 숨은 어른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제작진은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아이들의 성을 사려고 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15살 여중생>으로 프로필을 설정하여 취재 당시 만났던 아이들이 많이 사용했던 익명 채팅앱에 접속했다.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하루 동안 접근한 성인 남성들만 218명, 그들은 모두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건만남을 제안해왔다.

제작진은 218명의 남성들 중 “지금 찾아갈 테니 당장 만나자”며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던 9명의 남성들과 마주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여러 지역에서 찾아왔다. 익명 채팅앱에서는 ‘15살 여중생’의 상세한 신체 프로필을 물어보고 사진까지 요구했던 성 매수자들은 제작진을 만나자 모두 태도가 바뀌었다.

국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청소년 성 매수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서 그쳤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8%에 그쳤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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