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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14세 소년의 '미제레레' 불법 복제…교황이 감탄한 천부적 능력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모차르트 미제레레(사진=MBC '서프라이즈' 방송화면 캡처)
▲모차르트 미제레레(사진=MBC '서프라이즈' 방송화면 캡처)

세계 최초로 불법 복제를 저지른 모차르트와 '미제레레'에 관한 이야기를 '서프라이즈'에서 소개했다.

26일 방송된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는 모차르트의 죄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전했다. 모차르트는 1770년 로마 교황청에 체포됐다. 당시 나이 14세, 모차르트의 죄목은 불법 복제였다.

1638년, 문화부흥 운동이 한창이던 유럽에는 성가곡 작곡이 유행이었다. 당시 그레고리오 알레그리는 성가곡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미제레레)'를 작곡한다. 이 노래는 성가곡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이 노래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신을 잊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단, '고난주간'에 시스티나 성당에서만 합창이 유일하게 허락됐다.

그렇게 132년 간 봉인됐던 '미제레레'를 고난주간에 시스티나 성당에서 모차르트가 들은 것이다. 모차르트는 그날밤 들은 것을 그대로 외워 악보로 그렸다. 교황청은 '미제레레'는 악보의 유출까지 엄격하게 막고 있었기에 세계 최초의 불법 복제였다.

교황청은 한번만 듣고 '미제레레'를 정확히 복사한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14세는 모차르트는 칭찬하고, 그에게 황금박차 기사단 훈장을 수여했다. 또 이전까지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미제레레'를 금지곡에서 해제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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