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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갤러리 측 "의료법 위반 소지 영상 2건 삭제…관련 법 인식 부족 사과"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사진=유튜브채널 '피지컬갤러리')
(사진=유튜브채널 '피지컬갤러리')

'피지컬갤러리'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사과했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는 지난 12일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유튜브 광고 논란을 계기로 피지컬갤러리 내 모든 영상을 전수 조사했다"라고 밝히며 "위법 소지를 가진 영상들을 발견해 깊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피지컬갤러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로사 건강검진 영상', '여유증 관련 정보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고 밝혔다. 피지컬갤러리 측은 "변호사 검토 결과 의료법 제56조 1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두 영상에서 병원 이름 및 상호가 노출되는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피지컬갤러리 측은 변호사의 검토가 시작되며 두 개의 영상들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경과를 설정하지 못한 점,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을 올려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한 점을 사과했다.

이어 "영상 업로드 당시 관련법 저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위와 같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다"면서 "이 역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업로드 되는 모든 영상에 대해 관련법들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피지컬갤러리는 UDT 출신 유튜버 김계란이 소속된 채널로, 최근 BJ,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의 특수부대 교육 훈련 체험 리얼리티 '가짜사나이'로 사랑을 받았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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