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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몰카범' 검찰 징역 5년 구형…몰카 혐의 개그맨 "진심으로 죄송하다"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개그맨 몰카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몰카 개그맨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라며 "인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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