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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노래방 그대로 집합 금지…거리두기 부분적 완화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코로나 2단계 노래방(사진제공=성동구)
▲코로나 2단계 노래방(사진제공=성동구)

코로나 2단계 거리두기 완화에도 노래방은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정부는 1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래방, 클럽,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는 유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라고 완화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GX류 실내 집단 운동, 뷔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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