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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부터 시작…소상공인 241만명 대상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평균 월매출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창업한 사람의 경우 5월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6월, 7월의 평균 매출과 8월의 평균매출을 비교해 감소했다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한 뒤,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빠르면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은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또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뵥해서 받을 수 없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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