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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승인취소 피해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MBN(사진=MBN 홈페이지)
▲MBN(사진=MBN 홈페이지)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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