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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지환 집행유예 3년 확정…CCTV 공개 등에도 반전 없었다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강지환(비즈엔터DB)
▲강지환(비즈엔터DB)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지환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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