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280만명ㆍ4조 1,000억 규모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원본보기(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1,000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close_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