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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노래방ㆍ스크린골프ㆍ당구장 등 영업 재개…8제곱미터 당 1명 제한적 운영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노래방, 스크린골프, 헬스장, 당구장 등의 영업이 8㎡(제곱미터)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개된다. 카페, 종교시설 등의 이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새 방역조치에 따르면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카페에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지침이 적용되며,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도 일부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의 운영이 재개된다.

이들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탈의실·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셔틀버스 운행중단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파티룸 등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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