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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검토 등 건강수명 3년 연장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 발표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건강수명을 3년 연장한다는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7세를 웃돌지만, 유병기간은 2008년 10.7년에서 2018년 12.3년으로 함께 증가했다. 여전히 남성 흡연율과 월간 폭음률은 높고,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종합계획에는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 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6개 분과의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이를 위해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정부는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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