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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 5인이상 예외…코로나 거리두기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이투데이DB)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이투데이DB)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12월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방역 조처를 해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았고 카페,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 내 헬스장, 학원 등은 지난달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됐다.

그러나 거리두기 조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르지 않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반발 움직임까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단계 등을 완화하면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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