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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유흥시설6종 운영재개…피시방ㆍ학원 등 운영제한 해제 15일부터 적용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피시방 학원 등 운영 제한 해제되고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 제한적 운영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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