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대한항공 46R 거래 시작(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신주인수권 '대한항공 46R'의 거래를 시작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지난 15일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주배정을 통지했다. 주주들은 16일부터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 '대한항공 46R'을 거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이 증자를 위해 신주(新株)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원할 시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둔 채, 청약 금액을 종료일 전까지 납입하면 된다. 신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매도를 하면된다.
기존 주주가 아니어도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신주의 최종 발행가액은 오는 26일 결정된 2차 발행가액과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의 60% 등을 감안해 오는 3월 2일에 확정된다. 이후 3월 4~5일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대한항공 주주들은 신주를 청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