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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만들기 통해 개인안심번호 생성…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 가능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사용 가능(이투데이DB)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사용 가능(이투데이DB)

이제 안심번호 만들기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데 기록하는 수기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의 고유번호로,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QR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패스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와 시민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개인정보위에서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방안을 찾던 중 시빅해킹(시민 개발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 모임인 '코드포코리아'에서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

지난해 3월 공적마스크앱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안한 바 있는 코드포코리아는 개인안심번호 아이디어와 개발에 필요한 기술까지 공익 목적으로 기부해 정부의 예산 부담도 덜어줬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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