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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정인이 법, 즉각 분리 조치 조항…행정편의주의적 발상"(차이나는 클라스)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차이나는 클라스' 김예원 변호사(사진제공=JTBC)
▲'차이나는 클라스' 김예원 변호사(사진제공=JTBC)
김예원 변호사와 남궁인 교수가 아동 인권의 현 주소를 조망한다.

8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배우 박시은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김예원 인권 변호사와 함께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현주소를 주제로 문답을 나눈다.

이날 방송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아동인권 감수성이 낮은 이유를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인식은 훈육과 체벌을 구분하지 못하는 친부모의 학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 중 약 80%가 친부모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아동학대가 가정 안에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관련해 박시은은 대학생 딸을 입양하게 된 배경을 공개하며,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입양가정의 문제로 비춰져 입양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예원 변호사는 "문제의 본질은 입양이 아닌 학대다"라며 "잘못된 여론 형성이 아동학대 해결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일침을 가했다.

2019년 한 해에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42명이라는 사실이 학생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예원 변호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논하며 "과잉신고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가 되어 과잉 신고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신고번호는 무엇일까. 2014년,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되었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이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자 바꾼 번호가 오히려 신고를 꺼리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 역시 화두에 올랐다. 탁상공론에 머문 제도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론 잠재우기 식으로 뜯어고친 법이 정작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3월 말부터 시행된 ‘정인이 법’ 역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1년 이내 2회 신고 시 즉각 분리 조치’ 조항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이 분리된 후 갈 곳이 없어지고,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20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총예산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반해 겉으로 드러나는 현금성 아동 수당은 아동학대 예산의 80배에 달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객관적인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신체학대로,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울림을 전했다. 이에 '차이나는 클라스'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를 영상으로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남궁인 교수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양천 아동학대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남궁인 교수는 당시의 다급했던 상황과 현장에서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고충을 솔직하게 전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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