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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51만 대상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신속지급 대상 51만 1,000개 사업체를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차 신속지급에는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41만 6000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7만 5000개),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1만개) 등을 추가했다.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차 신속지급과 달리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지난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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