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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측 "실내 흡연 관련 해운대구청에 충실히 소명…과태료 납부" [전문]

[비즈엔터 맹선미 기자]

▲임영웅(비즈엔터DB)
▲임영웅(비즈엔터DB)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가 흡연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뉴에라프로젝트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며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임영웅은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하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맹선미 기자 ms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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