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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 귀국 "부상 치료 후 벌 받을 것"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이근 전 대위(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 러시아와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이근 전 UDT 대위가 귀국했다.

이근 전 대위는 27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 씨는 오전 9시 17분께 검정색 상의와 갈색 바지 차림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취재진과 5분 가량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씨는 참전 소감을 질문받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라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도착 직후 수행한 첫 미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민간인이 총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첫 임무였고 첫 전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봤다.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절했다면서 "난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법을 위반한 벌을 받겠따고 했다.

전장에서 상처를 입어 재활 치료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복과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이 씨가 이날 자발적으로 귀국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비행기에서 내린 이 씨와 면담했고,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다. 이 씨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도 진행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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