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종합] 하이브-어도어 민희진, '수억원 금품 수취' 두고 불법 VS 관행…대립각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하이브, 어도어
▲하이브, 어도어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원의 수억원 대 금품 수취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은 10일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여직원의 집까지 가 노트북과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어도어 측은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협박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같은 날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팀장이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해당 감사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광고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하이브는 내부 구성원이 회사로 지급됐어야 할 돈을 받았기에 불법이라고 본 반면, 어도어는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게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반해 어도어는 뉴진스의 광고 촬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광고업계에선 통상적으로 광고주가 스타일링 담당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데, 어도어는 광고주가 스타일디렉팅 팀장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스타일링 비용을 회사가 담당자에게 줘야할 인센티브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 억 원 대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라며 "회사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크리에이티브 분야 핵심 인재에게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항변했다.

하이브도 재차 입장문을 통해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라며, 민 대표 측의 반박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건은 올해 1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며 인지됐다"라며 "어도어 측은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