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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소송 어찌 되나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故신해철(사진=공동취재단)
▲故신해철(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원장 K씨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K씨에 대해 호주인 환자를 상대로 위 절제 수술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으며 이날 오후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당초 K씨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해 8차 공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K씨에 대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집계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통상 하루 이내에 발표되기 때문에 금일 오후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만약 기소가 결정돼도 8차 공판은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러 유족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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