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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자친구 지인 증인 등장…"제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김현중(출처=비즈엔터)
▲김현중(출처=비즈엔터)

김현중 전 여자친구 A 씨의 지인 B 씨가 두 사람의 갈등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등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이흥권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현중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씨와 대학교때부터 친구"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B 씨는 "자주 연락하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면서 "A에게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유산됐고, 맞았다는 얘길 들었다"고 증언을 시작했다.

이어 B 씨는 "A는 학교 다닐 때부터 술을 안먹었던 아이"라며 "김현중이 주장한 것 처럼 연예인 C, D와 잠자리를 갖고, 연예인들의 대리 운전을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이 "임신 초음파 사진을 보거나 같이 병원에 간 적이 있냐", "김현중과 동거했다는 집에 가본 적이 있냐", "유산 후 병원에 왜 안갔냐" 등의 질문에 대해선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했다.

김현중과 A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교제하며 헤어진과 만남을 반복했다. 2014년 5월 A 씨가 김현중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취하했고, 다시 만나 교제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A 씨가 임신과 유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 원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현주과 A 씨의 법정 공방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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