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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전 여친 母, '김현중 우려먹을 생각하라' 조언" 폭로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김현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 측 변호인이 김현중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A 씨와 관련해 폭로전을 펼쳤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이흥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현중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A 씨) 모친이 피고에 대해 '우려먹을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고의 임신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히면서 모친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 모친이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참고 참고 우려먹을 생각을 해' '사진 많이 찍어' 등의 내용이 있다"며 "또 원고 모친은 2014년 7월 13일 원고에게 '피고 우려먹기 위해 연말까지 붙어있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원고가 5번째 임신이라고 밝힌 2014년 12월 임신의 경우엔 원고가 피고에게 '크리스마스에 같이 있자'고 한다"며 "피고는 당시 협박을 받았던 상황이었고, 연말에 같이 있게 되면서 임신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앞서 2015년 4월 7일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5년 6월 3일부터 2014년 4월 22일까지 총 8차례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6월 3일부터 공판을 진행해 왔다.

A 씨는 김현중과 2년 여의 교제 기간 동안 동거를 하며 임신과 폭행, 유산을 반복했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A 씨가 주장하는 임신 횟수에 과장이 있고, 폭행은 없었으며 오히려 A 씨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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