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출처=윌엔터테인먼트)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벗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지난 26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관련 수사 내용을 정리해 검찰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성관계의 강제성 유무가 혐의를 판가름하는 쟁점이다. A 씨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된 것.
또 이진욱이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만큼 A 씨는 무고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앞서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을 통해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 측은 두 사람을 소환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하며 사건을 조사해왔다.
이진욱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강제성이 없었다"며 A 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17일 첫 경찰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으며 "무고는 큰 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이진욱과 A 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A 씨의 법률 대리인이 돌연 사임하면서 A 씨의 무고로 추가 기울었다.
이진욱의 무혐의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A 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