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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스트 용준형, '승승장구' 발언 위증으로 '벌금형'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용준형(출처=큐브엔터테인먼트)
▲용준형(출처=큐브엔터테인먼트)

비스트 용준형이 '승승장구'에서 전 소속사 A 대표에 대한 발언 일부가 사실과 달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용준형은 지난 2012년 2월 KBS2 '승승장구'에서 A 씨에 대해 "협박하는 모습에 위협을 느꼈다"는 발언했고, 이는 KBS2 '연예가중계'에서도 다시 소개돼 일파만파됐다.

A 씨는 그 해 7월 용준형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용준형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고, 용준형은 "방송에서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A 씨는 2013년 10월 용준형을 위증혐의로 다시 고소했고, 2014년 10월 용준형이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재판부가 용준형이 방송 중 했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한편 A 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오늘(30일) 진행됐다. 대법원은 "용준형의 발언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거짓인지도 입증할 수 없다"며 "'연예가중계'에 A 씨의 반론 보도를 게재하라"는 2심의 A 씨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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