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비즈엔터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재판 방어권을 위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의 사유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13일 예정된 공판에 구속상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고소 과정에서 A씨와 일당이 박유천 측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며 A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