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박유천 고소인 측 “성폭행 맞다, 박유천 심문 필요” (종합)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무고와 공갈 미수 등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로 기소된 A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A씨와 A씨의 사촌 오빠 B씨, 남자 친구 C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현장에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검사 등이 출석했다.

피고인 측은 무고와 공갈 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하게 공갈 미수와 무고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27일 “박유천에게 강간당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있었다. 고소 취하 과정에서 경찰관이 ‘(박유천과)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강요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및 일당은 공통 증인으로 박유천과 백창주 대표, 백창주 대표의 부친 등을 신청했다. C씨 변호인은 A씨가 근무하던 술집 마담을,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박유천의 동행인 및 술집 직원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심문은 백창주 부자(父子), 술집 마담, 박유천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C씨 변호인 측은 “사건의 핵심은 박유천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했느냐인데, 공갈 미수는 성행위로 인해 파생된 부분에 대해 기소된 건이다. 따라서 공갈 미수를 먼저 밝혀내고 나서 강간 사건으로 옮겨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 백창주 부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된다. 이어 11월 10일 술집 마담에 대한 심문과 11월 24일 박유천에 대한 심문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이기에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와 일당이 박유천 측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해 A씨 및 일당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