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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김현중vs前여자친구, 첫 공판 어땠나(종합)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김현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팽팽한 긴장감과 신경전을 연출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부장 박형남 판사) 심리로 김현중과 A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현중과 A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현중의 법률대리인과 A 씨의 법률대리인, 양측은 항소심에서도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았다.

10분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은 "한 마디만 더 하겠다", "30초 만 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변론은 다음에 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A 씨는 2015년 4월 7일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에선 A 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또 A 씨가 방송과 매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반소 의견을 받아들여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A 씨는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A 씨는 항소심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았다.

A 씨 측은 항소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16억원을 청구했던 원심과 달리 위자료 1억원, 약정위반손해배상 6억원 총 7억원을 청구했다. 원심보다 9억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A 씨 측은 "2014년 원고(A 씨)가 피고(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후, 변호사들끼리 협상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12월 다시 교제를 하게 됐다"면서 "이후 다시 피고의 여성편력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고, 헤어지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아이를 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 부모들이 낙태를 종용했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중 측은 A 씨 측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심부터 김현중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전주혜 변호사는 "원고가 1심 재판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임신과 낙태 수술에 대해서도 A 씨가 김현중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4차 임신 당시 피고가 수술비로 원고에게 150만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면서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에게 '옷을 사다달라'고 요청한 원고는 병원에 가지 않고, 인근 자동인출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130만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또 "A 씨가 임신을 하고, 강요에 의해 임신 중절을 했다고 하니 피고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거짓이 드러났다"면서 A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개 첫 공판에서는 각자의 항소 공소 이유를 확인하고, 증거 채택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 하지만 첫 공판부터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재판이 팽팽하게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현중이 A 씨를 명예훼손과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한 부분도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날 전 변호사는 "A 씨가 지난 6일 기소됐다"고 말했고, A 씨 측은 "이 사건만 담당하기로 해서 다른 부분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 된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2차 공판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재판은 마무리됐다. 현재 A 씨에 대한 형사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2015년 4월 7일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에선 A 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A 씨가 방송과 매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기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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