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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소송 ‘암살’, 2심에서도 승소…“명예 위해 최선”

[비즈엔터 정시우 기자]

(사진=쇼박스 제공)
(사진=쇼박스 제공)

표절소송에 휘말렸던 천만영화 ‘암살’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015년 7월 개봉해 전국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최동훈 감독의 ‘암살’은, 개봉 직후 소설가 최종림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속 인물, 공간, 장면 등이 흡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해 소송에 휘말렸었다

영화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7월 원고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케이퍼필름 측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심은 지난해 4월14일 최 작가가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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