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종 루머가 인터넷 상에 나돌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까지 하면서 "사실 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오전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거나 하는 말, 모두 허위입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생 출신이다’, ‘아들이 삼성에 취업할 예정이다’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떠돌았다.
한편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