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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악플러 소송서 일부 승소…法 "20만원 지급하라"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도도맘 김미나(출처=도도맘 블로그)
▲도도맘 김미나(출처=도도맘 블로그)

도도맘 김미나 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플을 단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관계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며 "법원은 네티즌 5명에게 '김미나 씨에게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씨는 '도도맘' 이란 이름으로 블로그를 유명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 2014년 10월 블로그에 강용석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사진을 올리면서 염문설에 휘말렸다.

이후 김미나 씨는 도도맘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2015년 9월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관계가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홍콩에서 찍은 사진 속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맞다. (홍콩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속죄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기사화 됐고, 몇몇 피소된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에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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