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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YG·JYP…연습생 불공정 계약 바로 잡아"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연습생들의 데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경합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출처=Mnet)
▲연습생들의 데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경합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출처=Mnet)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사이의 불공정 계약이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 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명령했다.

우선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대상이 됐다.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 회사는 공정위의 연습생 계약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회사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 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한 상태로 알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6개 회사는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3배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JYP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 회사 계약서에서는 연습생 기간이 만료될 경우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이와 더불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했다. 또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사전 통지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나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역시 수정,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불분명한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연예 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예 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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