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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측 "'봄봄봄' 표절 논란, 재판 통해 진실 가려지길"

[비즈엔터 김예슬 기자]

▲가수 로이킴(사진=CJ E&M)
▲가수 로이킴(사진=CJ E&M)

로이킴 측이 '봄봄봄' 표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로이킴 측은 9일 비즈엔터에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지난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기독교 음악 작사·작곡가 A씨가 로이킴 '봄봄봄'이 자신의 자작곡 '주님의 풍경되어'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한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곡이 발표된 적도 없고, 자신의 노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게 전달됐고 그 경로가 어떤 것인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A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은 2013년 4월 22일에 등록됐으나 A씨의 '주님의 풍경되어'는 그보다 늦은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점도 A씨의 표절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 재판에서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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