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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친 사기미수 혐의, 오늘(30일) 첫 공판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의 반격이 시작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김현중 전 여자친구 A 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앞서 이뤄지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 과정과 판결에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

A씨는 2015년 4월 7일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 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김현중이 제기한 A 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처음엔 "혐의 없음" 판단을 했다. 하지만 김현중은 항고했고, 결국 A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이 제기했던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오히려 "A 씨가 방송, 매체 인터뷰를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현중의 반소 의견이 받아들여져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 씨는 항소했고, 16억원 청구소송 항소심은 A 씨의 형사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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