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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주노 사기·강제추행 '징역 2년+정보공개' 구형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검찰이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및 강제추행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구형했다. 하지만 이주노는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주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두 개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한편 이주노에 대한 최종 선고는 6월 30일 오전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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