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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성추행 사건, 고등법원 行…항소장 제출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주노(출처=비즈엔터)
▲이주노(출처=비즈엔터)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6일 이주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 이후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

당시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했다.

이주노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시간을 달라는 요구에 재판부는 항소를 조건으로 구속 영장 발부를 연기했다. 이에 이주노는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이주노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성추행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충남 천안에 식당을 차린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렸다.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기죄로 기소됐고,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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