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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 “혼인빙자사기‘ vs 연예인 K ”공갈협박“…엇갈린 주장

[비즈엔터 정시우 기자]

(사진=커피스미스 페이스북)
(사진=커피스미스 페이스북)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 씨와 한때 연인이었던 여자 연예인 김모(28) 씨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연예인 김씨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에 알리겠다'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손 씨는 2015년 1월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들켜 김씨로부터 다시 이별 통보를 받자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 영상 푼다. 열 받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김씨는 손씨에게 1억6000만 원과 명품 의류, 구두, 가방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하지만 손씨가 또다시 현금 10억 원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김씨는 손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씨의 얘기는 다르다. 손씨는 “김씨를 상대로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며 1억 6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까지 꿈꾸던 연인이고 부인이 될 사람이라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진지하게 결혼하자'는 말에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 집 비밀번호를 바꾼 채 '매니저와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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