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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마약 혐의’ 한서희, 9월 20일 항소심 선고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사진=비즈엔터)
(사진=비즈엔터)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9월 내려진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부는 “9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씨는 6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 씨가 18일 공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대마를) 먼저 권유한 것은 그 쪽(탑)이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항소심에서 내려질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공판에서 한 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 씨는 지난해 4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집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찰은 한 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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