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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래방, 한국 노래 무단 도용 STOP…저작권 관리 합의서 체결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자료사진(사진=고아란 기자)(이투데이DB)
▲자료사진(사진=고아란 기자)(이투데이DB)

중국 노래방에서 불려지는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이뤄진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측은 7일 비즈엔터에 "중국 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와 '한중 오디오-비디오 저작권 관리 전략접 합작 합의서'를 중국 베이징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국 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는 중국 내 노래방에 대해 음악 저작권을 징수하는 단체. 지난해 1억7000만 위안(한화 약 294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중국 노래방에서 불려지는 한국 음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케이팝은 물론 드라마 OST가 인기를 얻었지만, 절차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음악들의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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