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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 집행 정지’ 명령 추적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사진=SBS)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수상한 의료기록을 추적한다.

13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비자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이 수감 도중 구속 집행 정지 명령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 이 기간을 연장한 과정을 살핀다.

앞서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승연 회장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 수감됐다가 1년 6개월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수감생활을 종료했다.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는데, 이 과정을 추적한 결과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제작진은 김승연 회장이 구속 수감되었을 당시의 병원 진료 내용을 확보해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기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인한 급사 위험을 비롯해 폐 기능 악화,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을 앓았으며,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 정지를 받고 1년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판검사들은 구속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한화 측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회사의 운영은 물론 한화야구단 운영사항까지 세밀히 지시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김승연 회장이 1년이 넘는 장기 입원을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건지, 확보한 김 회장 의료기록을 각 분야 전문의들과 면밀히 분석, 그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 2명의 사례를 보여주며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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