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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이주노 채무 대신 변제…이주노는 상고장 제출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양현석(왼쪽)과 이주노(사진=YG엔터테인먼트, 비즈엔터DB)
▲양현석(왼쪽)과 이주노(사진=YG엔터테인먼트, 비즈엔터DB)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이 가수 이주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양현석은 이주노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던 이달 18일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액 1억 6500여 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주노의 감형에 도움을 줬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채무액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노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주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로 측은 “상고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2016년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으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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