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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성추행 의혹 PD 해고, ‘재심’ 들은 바 없다"

[비즈엔터 이주희 기자]

(사진=MBC)
(사진=MBC)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MBC 드라마 PD가 해고됐다.

MBC 측은 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성추행 의혹 PD에게 해고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취업 규칙 위반이다.

앞서 지난 2월 1일 편집팀 소속 한 PD가 드라마 모 PD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 측은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다.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해당 PD를 대기 발령을 낸 후 조사를 해왔다.

현재 해고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PD가 사측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MBC 측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이야기는 없다”고 밝혔다. 만일 해당 PD가 재심을 원한다면 징계가 내려진지 1주일 내로 청구할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yma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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