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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LM엔터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워너원 강다니엘(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워너원 강다니엘(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상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데뷔했다. 이후 1년반의 활동 종료 후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와 갈등으로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강다니엘 측 공식입장 전문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왔습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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