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무죄…1심 실형→2심 무죄→대법원 무죄 확정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강은일(사진=강은일SNS)
▲강은일(사진=강은일SNS)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강은일은 고교 선배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다. 그날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강은일이 뒤따라와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강은일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주변인들과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봤을 때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은일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폐쇄회로(CC)TV와 현장검증을 통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강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A씨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강씨가 나오려다 A씨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들어가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며 강씨 설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