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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대위 측 "임무 중 부상"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사진=이근 씨 인스타그램)
(사진=이근 씨 인스타그램)

러시아와 전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유튜버 이근 전 UDT 대위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전 대위 측은 15일 유튜브 채널 'ROKSEAL' 내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이근 전 대위가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라며 "현재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씨 측에서 외교부에 따로 전해온 소식은 없다"라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근 측과 외교부는 직접적인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다.

UDT/SEAL(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돼온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근 전 대위는 이 같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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