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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료 반납할까…소속사 "문체부와 논의 중"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배우 곽도원(비즈엔터DB)
▲배우 곽도원(비즈엔터DB)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26일 비즈엔터에 "곽도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출연료 반납 관련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며 "해당 건은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 광고에 출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이다. 현재 이 광고는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함에 따라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곽도원은 전날 오전 5시께 술은 마신 채 SUV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향하다 적발됐다. 이동거리는 약 10㎞ 가량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곽도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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