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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횡단보도 앞 사고 방지 일시정지…개정법 22일 시행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shki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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